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사항
- 가. 표지
- 나.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QR코드
-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포장,용기의 표면 등에 이력추적 표지와 함께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QR코드(수산물이력제 업무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QR코드)를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.
표지
포장재에 따라 표지의 색상 및 크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이력추적관리번호
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
QR코드
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QR코드
*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상품별 고유의 QR코드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생성·관리 할 수 있습니다.
* QR코드를 표시하고자 하는 상품은 반드시 상품포장 또는 라벨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.